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55
청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355 판결 직위해제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축의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 제1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을
함.
- 피고는 2015. 11. 19. 다시 같은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을
함.
- 피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5.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12.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금품수수 부분 증거 부족,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은 재량권 일탈)
-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소의 이익)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제1차 직위해제처분 후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새로이 하였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됨.
- 따라서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도과)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제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으므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
함.
-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
님.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소청심사 전치주의).
- 원고가 제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소기간).
- 원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
함.
- 따라서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미준수,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 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축의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 제1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을
함.
- 피고는 2015. 11. 19. 다시 같은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을
함.
- 피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5.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12.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금품수수 부분 증거 부족,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은 재량권 일탈)
-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소의 이익)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제1차 직위해제처분 후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새로이 하였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됨.
- 따라서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도과)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제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으므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
함.
-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
님.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소청심사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