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9.02.13
대법원78누37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실효 여부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실효 여부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되거나 취소되면 실효됨을 판시
함.
- 파면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원심은 해당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 원심은 파면처분은 취소하면서도,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지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유지에 불복하여 상고
함.
-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석명권 불행사 등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
함.
- 법리: 따라서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법리: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징계처분(파면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면서도,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동일 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증거취사 및 사실인정,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주장)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
함.
- 직위해제처분이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본안 징계처분(파면 등)의 확정 또는 취소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파면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이 된 직위해제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실효 여부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되거나 취소되면 실효됨을 판시
함.
- 파면처분이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이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원심은 해당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 원심은 파면처분은 취소하면서도,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지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유지에 불복하여 상고
함.
-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석명권 불행사 등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및 파면처분과의 관계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
함.
- 법리: 따라서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법리: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징계처분(파면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면서도,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동일 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증거취사 및 사실인정,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주장)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