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5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가단127550 판결 부당이득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2. 10.경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
됨.
- 피고는 2017. 11. 2. 구제신청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17. 11. 28.부터 무급휴직(병가휴직)을 하였고 2018. 4. 27.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022. 2. 4.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3.자로 피고를 'C지역단 지역단장'으로 발령하여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피고는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
함.
- 원고는 2022. 2.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임금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 12. 1.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198,454,104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 2022. 1. 1.부터 2022. 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3,738,24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
함.
- 그러나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2. 10.경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
됨.
- 피고는 2017. 11. 2. 구제신청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17. 11. 28.부터 무급휴직(병가휴직)을 하였고 2018. 4. 27.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022. 2. 4.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3.자로 피고를 'C지역단 지역단장'으로 발령하여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피고는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
함.
- 원고는 2022. 2.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임금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 12. 1.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198,454,104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 2022. 1. 1.부터 2022. 2. 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3,738,249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