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4.23
대법원2007두201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은행의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은행의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인사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 근속년수, 승급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무평정을 통해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함.
- 참가인들은 근무평정에서 하위 4%에 포함되었고, 4급 승급 이후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직전 승급심사에서도 3급 승급기준에 미달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
함.
- 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사정을 수회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
-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 법리: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정 기준 중 하나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은행이 노동조합과 직급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
함.
- 후선발령의 목적이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 있는 점을 감안
함.
- 장기승격누락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나이나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무평정 점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급별 근속년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은행의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인사발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무실적, 근속년수, 승급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무평정을 통해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함.
- 참가인들은 근무평정에서 하위 4%에 포함되었고, 4급 승급 이후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직전 승급심사에서도 3급 승급기준에 미달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
함.
- 이 인사발령으로 참가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들에게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 사정을 수회 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
-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