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186 판결 손해배상(자)
핵심 쟁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횡단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고 이후 증가된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 고려
함.
-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하며, 68세까지의 정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
음.
- 일실퇴직금은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현재 근무 중이라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95,803,2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9. 9. 28. 01:40경, E이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
음.
- 원고는 갈비뼈, 복장뼈, 등뼈, 좌측 정강뼈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
음.
- 피고는 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
임.
- 원고는 1982. 2. 16.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사고 당시 7급 12호봉 회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 법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명칭이나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상당
함. 다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되거나, 업무 수행 경비 보전 실비 변상 금액은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급여 항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학자금)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정년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
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외
함.
- 이 사건 사고 이후 증가된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
판정 상세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횡단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고 이후 증가된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 고려
함.
-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하며, 68세까지의 정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
음.
- 일실퇴직금은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현재 근무 중이라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95,803,2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9. 9. 28. 01:40경, E이 운전하던 피고차량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
음.
- 원고는 갈비뼈, 복장뼈, 등뼈, 좌측 정강뼈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
음.
- 피고는 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
임.
- 원고는 1982. 2. 16.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사고 당시 7급 12호봉 회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 법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