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6.06.02
서울고등법원86나516
서울고등법원 1986. 6. 2. 선고 86나5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택시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이 수습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16. 피고 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85. 1. 11. 피고 소유 택시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연쇄 추돌사고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