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6가합4773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판정 요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
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여부
- 법리: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판정 상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구 B 주식회사는 피고(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
음.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
음.
-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사건 각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퇴직금 재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재산정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
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
함.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