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132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단61132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4.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2014. 7. 2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
- 원고는 신청 당시 최종 이직 사업장을 '동도시스템'으로 기재하고, 2014. 7. 21. ~ 22. B에서 잠시 취업했으나 4대보험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기재
함.
- 피고는 원고가 B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14. 7. 30.부터 2014. 8. 17.까지 19일분 구직급여 760,000원을 지급
함.
- 2014. 11. 3. C는 원고가 2014. 7. 21. C에 입사하여 1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이 아닌 1년 기간 고용 후 1일 근무하고 임의 이직한 것으로 판단, 2015. 1. 14.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과오급반환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상실 여부 (자발적 이직 여부)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하루를 시험 삼아 일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
음.
- 원고가 지급받은 1일분 임금이 근로조건상 임금과 거의 일치
함.
- 원고 스스로도 2015. 1. 16. D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을 인정
함.
- B 또는 C측이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2014. 7. 21.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7. 22.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C(또는 B)이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임.
- 구두 근로계약의 유효성, 자필 사직서 제출의 의미, 임금 지급 내역, 당사자의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였
판정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과오급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4.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2014. 7. 2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함.
- 원고는 신청 당시 최종 이직 사업장을 '동도시스템'으로 기재하고, 2014. 7. 21. ~ 22. B에서 잠시 취업했으나 4대보험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기재
함.
- 피고는 원고가 B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2014. 7. 30.부터 2014. 8. 17.까지 19일분 구직급여 760,000원을 지급
함.
- 2014. 11. 3. C는 원고가 2014. 7. 21. C에 입사하여 1일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이 아닌 1년 기간 고용 후 1일 근무하고 임의 이직한 것으로 판단, 2015. 1. 14.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과오급반환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직급여 수급자격 상실 여부 (자발적 이직 여부)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하루를 시험 삼아 일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
음.
- 원고가 지급받은 1일분 임금이 근로조건상 임금과 거의 일치
함.
- 원고 스스로도 2015. 1. 16. D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을 인정
함.
- B 또는 C측이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2014. 7. 21.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7. 22.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C(또는 B)이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