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7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893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구합105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9. 8. 2.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21. 6. 3. E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