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446
대구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204446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P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임.
-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장관에게 P대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1. 12.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폐지일 2018. 2. 28.).
-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에게 P대학교 폐지에 따른 면직을 통보
함.
- P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위법·취소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관련 사건에서 P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
다.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가능성 위반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은 피고가 P대학교와 R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원고들을 R대학교에 고용승계 시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피고는 P대학교 외에 원고들을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할 수 있는 다른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
음.
- R대학교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S이 운영하는 대학교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P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을 R대학교에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할 수 없
음.
- 피고와 S은 통합을 검토하였으나, R대학교 측은 정규직 학과 베이스 교수 채용은 어렵고 비정규직 교수 채용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통합 추진이 무산
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환배치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P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임.
-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장관에게 P대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1. 12.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폐지일 2018. 2. 28.).
-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에게 P대학교 폐지에 따른 면직을 통보
함.
- P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위법·취소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
함.
-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 관련 사건에서 P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
다.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가능성 위반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은 피고가 P대학교와 R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원고들을 R대학교에 고용승계 시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