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69049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
함.
-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 2019. 6.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됨.
-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됨.
- 원고는 2019. 12. 26.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이를 수리
함.
- 피고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정하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된 경우에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측 인사가 2019. 5.말경부터 원고 포함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
함.
-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주주총회 의안이 아니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제안되었고, 원고는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
함.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진사퇴' 시점을 2019. 12. 31.로 명시하고 원고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사퇴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은 '해임' 결의로 보아야
함.
- 수정안이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는 특별결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
함.
-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 2019. 6.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됨.
-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됨.
- 원고는 2019. 12. 26.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이를 수리
함.
- 피고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정하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된 경우에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측 인사가 2019. 5.말경부터 원고 포함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
함.
-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주주총회 의안이 아니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제안되었고, 원고는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