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588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판정 요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
음.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정 상세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