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7.12.08
대법원87다카459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
임.
-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
음.
-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
임.
-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
음.
-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