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1999. 10. 1. 피고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를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로 운영
함.
- 누적제는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함.
- 피고는 2006. 1. 10. B 사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자동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 효과를 누렸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체계가 누적제로 변경
됨.
-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급 조정을 통한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S1 직급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자동승급을 해주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 법리: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
함. 이는 환송 전 판결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
임.
- 판단: 법무법인 지평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법인 지평의 소송대리권은 이 법원에서 당연히 부활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그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그러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이 자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확인, 즉 그 취업규칙 적용 배제의 확인을 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8. 1. 1. C 주식회사에 입사 후 1999. 10. 1. 피고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0.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황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
임.
- 피고는 2006. 1. 1.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공통직 직급을 사원(S1), 과장(S2), 차장(S3), 부장(M)으로 나누고, 급여체계를 사원급 이하는 호봉제, 과장급 이상은 누적제로 운영
함.
- 누적제는 전년도 근무평가 결과(성과 60%, 역량 40% 반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되도록
함.
- 피고는 2006. 1. 10. B 사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2006. 5. 25. 사천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2006. 6. 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은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신인사제도 시행 전 대리 직급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자동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 효과를 누렸으나, 신인사제도에 따라 과장(S2)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급여체계가 누적제로 변경
됨.
-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에 따라 승급 및 평가인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급 조정을 통한 급여 인상 기회가 차단
됨.
-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S1 직급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자동승급을 해주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 법리: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
함. 이는 환송 전 판결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마찬가지
임.
- 판단: 법무법인 지평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법인 지평의 소송대리권은 이 법원에서 당연히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