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95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3구합75195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 형태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 형태 결과 요약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은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하며,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B세무서에서 근무
함.
-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
함.
- 2023. 7. 13. B세무서장으로부터 2023. 8. 19.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8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18명 중 계약 연장이 불발된 사람은 원고뿐임(본인 불희망 1명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공법상 근무관계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 구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 보장됨을 확인하고,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규정
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위임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 내용이 정해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보장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근무기간 만료) 이 사건 통지의 성격 (처분성)
-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1항 본문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고, 제22조의5 제2항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 형태 결과 요약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은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하며,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B세무서에서 근무
함.
-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
함.
- 2023. 7. 13. B세무서장으로부터 2023. 8. 19.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 2018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18명 중 계약 연장이 불발된 사람은 원고뿐임(본인 불희망 1명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공법상 근무관계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의
함.
- 구 국가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 보장됨을 확인하고,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규정
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위임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 내용이 정해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