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9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
광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해고 무효 주장)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인용
됨.
- 원고는 피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0.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시작
함.
- 2013. 7. 11.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3. 9. 25. 화해 성립으로 복직
됨.
-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함.
- 원고는 2014. 2. 26.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손을 들어
줌.
- 피고는 2014.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618,920원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 유무는 계약서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필체로 '2012. 12. 20. ~ 2013. 12. 19.'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임금 부분 기재 경위와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환송식에 참석하여 작별인사를 나
눔.
- 원고 스스로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자신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2. 12. 20. ~ 2013. 12. 19.임을 인정
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해고 무효 주장)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인용
됨.
- 원고는 피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0.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시작
함.
- 2013. 7. 11.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2013. 9. 25. 화해 성립으로 복직
됨.
- 피고는 2013. 12. 15. 원고에게 2013. 12. 19.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함.
- 원고는 2014. 2. 26.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손을 들어
줌.
- 피고는 2014.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618,920원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8.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 유무는 계약서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필체로 '2012. 12. 20. ~ 2013. 12. 19.'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 임금 부분 기재 경위와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환송식에 참석하여 작별인사를 나
눔.
- 원고 스스로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자신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