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나1008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9,277,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사용자)에게 명령
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1.부터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2년, 2003년,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및 후생복지 사항을 정
함.
-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2004년 이후 가계보조비 포함)으로 정
함.
-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2001. 10.부터 2004. 9.까지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 간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근속가산금: 1년 초과 계속 근무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 간식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피고의 복리후생비 주장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체협약상 지급 의무가 있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유 없
음.
- 시간외 근무수당: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이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
음.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예고수당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9,277,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사용자)에게 명령
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1.부터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임.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2년, 2003년,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및 후생복지 사항을 정
함.
-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2004년 이후 가계보조비 포함)으로 정
함.
-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2001. 10.부터 2004. 9.까지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 간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근속가산금: 1년 초과 계속 근무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비(2003년분까지), 간식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