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180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10218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1. 임용되어 2010. 1. 28.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6. 1. 15.부터 천안시 서북구 건설교통과 B팀장 업무를 맡고 있
음.
- 2016. 10. 11. 18시 20분경 원고가 서북구 건설교통과 사무실 내에서 격앙된 상태로 같은 팀 부하 여직원(C)의 손목을 잡고 복도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후, 복도에서 반항하는 여직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일으
킴.
- 천안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1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C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여 원고가 C을 사무실로 불렀고, C이 언성을 높이자 진정시키기 위해 손목을 잡고 복도로 나갔으며, C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이며 상관으로서 C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문답서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원고와 C 모두에게서 발견된 타박상 및 손톱자국, C의 손목 피멍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포상·서훈관계, 훈계처분을 받은 C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위반 시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의결되는 점, 원고가 상급자로서 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가 원고의 포상·서훈관계, 원고가 입은 상해, 원고의 사과 등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점, 원고와 C의 직위 차이 및 행사한 물리력에 비추어 징계양정을 다르게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판정 상세
공무원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1. 임용되어 2010. 1. 28.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6. 1. 15.부터 천안시 서북구 건설교통과 B팀장 업무를 맡고 있
음.
- 2016. 10. 11. 18시 20분경 원고가 서북구 건설교통과 사무실 내에서 격앙된 상태로 같은 팀 부하 여직원(C)의 손목을 잡고 복도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후, 복도에서 반항하는 여직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일으
킴.
- 천안시 인사위원회는 2016. 11. 1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C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여 원고가 C을 사무실로 불렀고, C이 언성을 높이자 진정시키기 위해 손목을 잡고 복도로 나갔으며, C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이며 상관으로서 C의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문답서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원고와 C 모두에게서 발견된 타박상 및 손톱자국, C의 손목 피멍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포상·서훈관계, 훈계처분을 받은 C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위반 시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의결되는 점, 원고가 상급자로서 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가 원고의 포상·서훈관계, 원고가 입은 상해, 원고의 사과 등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점, 원고와 C의 직위 차이 및 행사한 물리력에 비추어 징계양정을 다르게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