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337
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7433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판정 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8. 12. 22.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16. 12. 30.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함.
- 원고는 2017. 1. 3.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 등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직종의 상이성,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 부여 여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판정 상세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참가인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8. 12. 22.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16. 12. 30.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즉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함.
- 원고는 2017. 1. 3. 인사팀장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 등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7. 19.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