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6625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적법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위법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9. 9. 1.부터 원고(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1차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3. 4. 12. E의 영문 논문을 번역·재편집한 논문(이 사건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요청하여 2013. 5. 31. 게재 확정
됨.
- 참가인은 2013. 5. 23. 부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에 포함
함.
- 2013. 6. 1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부교수 승진을 2년간 유보하고,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결정
함.
- 2013. 8.경 이 사건 논문의 표절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3. 10.경 원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이 E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참가인은 2014. 1. 21. 원고에게 'SSCI급 논문 2편(주저 1편 이상 포함)을 2016. 12. 31.까지 게재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 2014. 1. 21.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휴직 1년을 권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를 2016. 12. 31.까지 유예하고, 2016. 12. 29.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미달로 2017. 2. 28.자로 면직되나, 추가 제출 시 재심의하겠다고 통보
함.
- 2017. 3. 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추가 연구실적을 검토 후, 이 사건 서약서상의 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자 면직을 확정
함.
-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게 시간강사 등록을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13.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6.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2016.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2017. 9. 29. 참가인에게 '면직 취소 및 복직' 발령과 함께 미지급 임금 지급 및 교수연구실 제공
함.
- 2017. 11. 9.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절차 진행을 통지하고, 2017. 11. 29.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2017. 2. 28.까지의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통지
함.
- 2017. 12. 11.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연구업적 기준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적법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은 위법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9. 9. 1.부터 원고(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1차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3. 4. 12. E의 영문 논문을 번역·재편집한 논문(이 사건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요청하여 2013. 5. 31. 게재 확정
됨.
- 참가인은 2013. 5. 23. 부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에 포함
함.
- 2013. 6. 1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부교수 승진을 2년간 유보하고,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결정
함.
- 2013. 8.경 이 사건 논문의 표절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3. 10.경 원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이 E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참가인은 2014. 1. 21. 원고에게 'SSCI급 논문 2편(주저 1편 이상 포함)을 2016. 12. 31.까지 게재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
-
-
-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휴직 1년을 권고
-
-
함.
-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참가인의 재임용 심사를 2016. 12. 31.까지 유예하고, 2016. 12. 29. 참가인에게 연구업적 미달로 2017. 2. 28.자로 면직되나, 추가 제출 시 재심의하겠다고 통보
함.
- 2017. 3. 2.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추가 연구실적을 검토 후, 이 사건 서약서상의 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자 면직을 확정
함.
-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게 시간강사 등록을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13.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6.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2016. 12.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2017. 9. 29. 참가인에게 '면직 취소 및 복직' 발령과 함께 미지급 임금 지급 및 교수연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