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39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43396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들
임.
- 피고들은 2019. 9.경 원고에게 2019. 9. 30.자로 이 사건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해고예고를
함.
- 피고들은 2019. 9. 30.경 원고에게 퇴직금 10,828,530원과 해고예고수당 1,66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월 166만 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최종 3년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상여금, 최저임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중 미지급금,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등 총 52,489,6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임금 등이 충분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
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 원고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예정된 감시·단속적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
음.
- 원고는 15년 이상 정액의 월급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소규모이며, 원고는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겸직하고 숙식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
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야간 간헐적 주차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됨.
- 원고가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통해 수령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 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의 하루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주 6일 일평균 7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금 지급은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
함.
판정 상세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들
임.
- 피고들은 2019. 9.경 원고에게 2019. 9. 30.자로 이 사건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해고예고를
함.
- 피고들은 2019. 9. 30.경 원고에게 퇴직금 10,828,530원과 해고예고수당 1,66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월 166만 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최종 3년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상여금, 최저임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중 미지급금,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등 총 52,489,6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임금 등이 충분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
함.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 원고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예정된 감시·단속적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
음.
- 원고는 15년 이상 정액의 월급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소규모이며, 원고는 다른 빌라 경비업무를 겸직하고 숙식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점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
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야간 간헐적 주차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