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74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207477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용계약직의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일용계약직의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B는 1994. 5. 27.부터, 원고 A은 1998. 4. 26.부터 피고 회사의 일용계약직으로 근무
함.
-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는 2007. 5. 31. 기준 실근무기간 2년 이상 일용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
함.
- 피고는 영업사무담당원을 제외한 일용계약직의 전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직원 및 전직 경력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7. 9. 6.자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종전 경력 인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진정, 소송 등으로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직 경력 포기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2007. 10. 16. 피고의 정규직 8직급으로 신규 채용
됨.
- 원고들은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포기된 경력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임.
- 관련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
음.
- 원고들이 진심으로는 기간제 근무기간 전부를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를 하고 전환채용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 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일용계약직의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B는 1994. 5. 27.부터, 원고 A은 1998. 4. 26.부터 피고 회사의 일용계약직으로 근무
함.
-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는 2007. 5. 31. 기준 실근무기간 2년 이상 일용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
함.
- 피고는 영업사무담당원을 제외한 일용계약직의 전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직원 및 전직 경력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7. 9. 6.자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종전 경력 인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진정, 소송 등으로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직 경력 포기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2007. 10. 16. 피고의 정규직 8직급으로 신규 채용
됨.
- 원고들은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포기된 경력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 및 경력 포기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임.
- 관련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