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8가합5982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8,373,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8. 3. 19.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
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6. 25. 원고에게 업무 인계를 통보하며 정리해고를 시사
함.
- 피고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19. 5.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
됨.
- 피고는 2020. 5.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퇴직금 지급기준률을 재임연수에 관계없이 100%로 감액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2018. 7. 31.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 시기
-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 시기가 2018. 6. 25.경인지, 2019. 6. 14.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8. 7. 1.이라 하더라도,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시기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 해임 결의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원고의 월 보수액 산정
- 쟁점: 원고의 월 보수액에 연차수당 및 소득세 등 공제액이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가 2018. 1.부터 2018. 6.까지 월 평균 7,103,613원과 정기특별금 500,000원을 지급받아 총 7,603,61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월 보수는 청구에 따라 7,600,000원으로 인정
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 쟁점: 피고의 2020. 5. 15.자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가 이미 해임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
판정 상세
이사 해임 시기, 퇴직금 지급기준률 감액 결의의 효력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88,373,9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8. 3. 19.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
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6. 25. 원고에게 업무 인계를 통보하며 정리해고를 시사
함.
- 피고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19. 5.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
됨.
- 피고는 2020. 5.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퇴직금 지급기준률을 재임연수에 관계없이 100%로 감액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2018. 7. 31.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 시기
- 쟁점: 원고의 이사 해임 시기가 2018. 6. 25.경인지, 2019. 6. 14.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도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2018. 7. 1.이라 하더라도,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시기는 2019. 6. 14. 임시주주총회 해임 결의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