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가합104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104273 판결 파면및승진임용취소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승진시험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승진시험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12년 3급으로 승진
함.
- 2014년 1월,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4년 2월,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3급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가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 징계시효 도과,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당연무효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3급 승진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임.
-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1: 징계절차의 하자
-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 전 파면 방침을 정하여 징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 개시 전 파면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징계시효의 도과
- 원고는 피고 인사규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0. 11. 27.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일련의 행위 중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
함.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국가공무원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됨.
판정 상세
승진시험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인사발령 취소 및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12년 3급으로 승진
함.
- 2014년 1월,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4년 2월,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3급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가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 징계시효 도과,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등: 당연무효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3급 승진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임.
-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1: 징계절차의 하자
-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 전 파면 방침을 정하여 징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