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3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799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799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
함.
- 원고는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소속 근로자 D에 대한 감원이 있었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휴직 미실시 및 근로자 감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직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
음.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휴직 미실시: 휴직대상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수련관에 머물며 수련관 청소, 홍보물 발송, 다른 수련관 프로그램 비교, 청소년 지도사 모집 게시글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본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실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
음.
- D의 퇴사 관련: D은 계약기간 만료나 자의에 따라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급여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년 계약직 공공근로 지도사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D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과태료 처분으로 확정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D을 권고사직시켰
음.
- 결론: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
함.
- 원고는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이 실제 근무하고 소속 근로자 D에 대한 감원이 있었음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휴직 미실시 및 근로자 감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직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휴직 미실시: 휴직대상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수련관에 머물며 수련관 청소, 홍보물 발송, 다른 수련관 프로그램 비교, 청소년 지도사 모집 게시글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본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실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
음.
- D의 퇴사 관련: D은 계약기간 만료나 자의에 따라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급여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1년 계약직 공공근로 지도사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D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과태료 처분으로 확정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D을 권고사직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