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86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228657 판결 배당이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F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2015. 5. 19.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
짐.
-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2015. 11. 20. F는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
음.
- 원고는 F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
임.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에게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3순위로 배당받
음.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 등이 실제로 근무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채권에 한정되어야
함. 해고 무효로 인정되는 2015. 6.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
- 31.자 해고의 무효로 인해 피고 등과 F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9. 1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퇴직일은 2015. 9. 11.
-
임.
- 따라서 피고 등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은 2015. 7. 11.부터 2015. 9. 10.까지
임.
-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등은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
짐.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음.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F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2015. 5. 19.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
짐.
- F는 2015. 9월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2015. 11. 20. F는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피고 등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5.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
음.
- 원고는 F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
임.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등에게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3순위로 배당받
음.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하므로, 피고 등이 실제로 근무한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채권에 한정되어야
함. 해고 무효로 인정되는 2015. 6.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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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자 해고의 무효로 인해 피고 등과 F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9. 1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퇴직일은 2015. 9. 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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