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서울메트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약 17억 원의 회사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
음.
- 망인은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억울해하며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포기
함.
- 망인은 감사 결과 이후 불면, 식사 부진, 흡연, 넋 나간 모습, 자책,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
임.
- 망인은 승진 누락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
낌.
- 망인은 2011. 11. 26.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망인은 감사원의 문책 요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을 겪었으며, 자살 직전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
됨. 유서 없이 우발적으로 자살한 점,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감사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원심이 이를 부정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6회 표창을 받았고, 재직 중 징계 이력이 없었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서울메트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약 17억 원의 회사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
음.
- 망인은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억울해하며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포기
함.
- 망인은 감사 결과 이후 불면, 식사 부진, 흡연, 넋 나간 모습, 자책,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
임.
- 망인은 승진 누락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
낌.
- 망인은 2011. 11. 26.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에 기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망인은 감사원의 문책 요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을 겪었으며, 자살 직전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
됨. 유서 없이 우발적으로 자살한 점,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감사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