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가합60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60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판정 요지
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7.부터 1992.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1987년 가을경부터 1989. 4.경까지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1989년 및 1991년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1992. 3.경 원고를 사내 직업훈련소로 전보하였고,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감소 및 통근 어려움 등으로 1992. 5. 7. 사직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2. 5. 7.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재심을 신청
함.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2012. 9.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경영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거절
함.
-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 원고는 1992. 5. 7. 퇴직한 이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외에는 피고나 노동위원회 등에 퇴직의 적법 여부를 다툰 흔적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약 22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를 제기
함.
- 설령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56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는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제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권고나 결정만으로 피고의 신뢰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부당 해고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과 상관없이 퇴직 후 사법기관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
함.
- 해고무효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실효의 원칙 적용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7.부터 1992.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1987년 가을경부터 1989. 4.경까지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1989년 및 1991년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1992. 3.경 원고를 사내 직업훈련소로 전보하였고,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감소 및 통근 어려움 등으로 1992. 5. 7. 사직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며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2. 5. 7.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재심을 신청
함.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2012. 9.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경영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거절
함.
-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 원고는 1992. 5. 7. 퇴직한 이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외에는 피고나 노동위원회 등에 퇴직의 적법 여부를 다툰 흔적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약 22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소를 제기
함.
- 설령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56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는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제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권고나 결정만으로 피고의 신뢰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부당 해고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정과 상관없이 퇴직 후 사법기관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