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적의 법적 성질, 배치전환의 정당성 및 제재적 배치전환의 징계절차 불요 여부
판정 요지
전적의 법적 성질, 배치전환의 정당성 및 제재적 배치전환의 징계절차 불요 여부 결과 요약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됨.
-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 인정
됨.
-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제재적 의미의 배치전환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종전 회사)에 '사보 편집 업무', '서울'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되었
음.
- 원고는 1990. 2. 15.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 전액 수령 후 퇴사하였
음.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특별히 업무분야와 근무지를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및 명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는 '회사는 필요한 경우 종업원에게 근무지, 소속, 직종, 직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치전환 명령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종전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이적 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퇴사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업무분야와 근무지를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배치전환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승계되었다거나 사보편집 업무 계속을 전제로 전출명령과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2.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협의 등)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판단: 참가인 회사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출퇴근 시간 소요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배치전환을 했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판정 상세
전적의 법적 성질, 배치전환의 정당성 및 제재적 배치전환의 징계절차 불요 여부 결과 요약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됨.
-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 인정
됨.
-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제재적 의미의 배치전환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종전 회사)에 '사보 편집 업무', '서울'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되었
음.
- 원고는 1990. 2. 15.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 전액 수령 후 퇴사하였
음.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특별히 업무분야와 근무지를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제 규정 및 명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5조에는 '회사는 필요한 경우 종업원에게 근무지, 소속, 직종, 직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치전환 명령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종전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이적 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퇴사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업무분야와 근무지를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배치전환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승계되었다거나 사보편집 업무 계속을 전제로 전출명령과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2.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