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단51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단5179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장례식장은 매년 L측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었고, 동업자들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들은 병원 측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년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
됨.
- 장례식장의 운영 특성상 피고들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운영 형태를 잘 알고 있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 퇴직금 지급 여부 및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포괄임금 약정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다음 해 2월경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2000. 12. 1.부터 2011. 2. 11.까지 각기 다른 직책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장례식장은 매년 L측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었고, 동업자들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들은 병원 측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년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
됨.
- 장례식장의 운영 특성상 피고들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운영 형태를 잘 알고 있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중간정산 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