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3.25
대법원93다302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판시
함.
- 따라서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적자 누적, 계약 감소, 계열사 재계약 불가능 등으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결정
함.
-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 회사는 근로자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거부
함.
-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
함.
- 회사는 쟁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결정에 의한 사업부 폐지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적자 누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55조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 협의' 조항은 사후대책 협의를 의미할 뿐, 휴폐업 여부 자체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업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장기간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현황판 훼손, 동양화 파손, 낙서 등), 허위사실 유포 등 고도의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절차의 정당성: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규정 및 실정법을 위반하여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징계해고는 정당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판시
함.
- 따라서 해당 쟁의행위는 부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적자 누적, 계약 감소, 계열사 재계약 불가능 등으로 시설관리사업부 폐지를 결정
함.
-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
함.
- 회사는 근로자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폐지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거부
함.
-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폭력 및 파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
함.
- 회사는 쟁의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결정에 의한 사업부 폐지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적자 누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영조직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55조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 시 협의' 조항은 사후대책 협의를 의미할 뿐, 휴폐업 여부 자체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 및 태양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특히,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