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3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8409
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5840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세 곳의 아파트(C, D, E아파트)에서 순차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 반대하는 동별 대표 및 입주민 편에서 해임투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E아파트로 전보되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E아파트에서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동 임명(전보)이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1년치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포함한 45,000,000원의 지급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이동 임명(전보) 및 해고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동 임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2018. 6. 28. 피고에게 '사정에 의해 2018.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보 및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근로자가 부당 전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가 아닌,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 해고 주장이 더욱 힘을 잃었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세 곳의 아파트(C, D, E아파트)에서 순차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 반대하는 동별 대표 및 입주민 편에서 해임투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E아파트로 전보되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E아파트에서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동 임명(전보)이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1년치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포함한 45,000,000원의 지급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이동 임명(전보) 및 해고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동 임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2018. 6. 28. 피고에게 '사정에 의해 2018.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보 및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