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0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98
서울행정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2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7. 2. 원고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 회사 내외에서 도박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
- 원고들의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는 참가인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
음.
-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성이 극심하여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음.
- 원고들은 생산직 근로자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한 입증이 없
음.
- 따라서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사업장 내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
-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해당
함.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들의 행위가 직무 태만, 사원으로서의 체면 손상,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그러나 사내에서 도박을 한 것이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사내 도박), 제26호(형사소추 원인 불법행위)의 징계사유에는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 징계양정의 적정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제53조의 징계해고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원고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 제14호(회사 내 풍기 및 질서 문란), 제21호(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 파렴치한 범죄), 제23호(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 위반, 회사에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 초래)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7. 2. 원고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 회사 내외에서 도박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
- 원고들의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는 참가인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
음.
-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성이 극심하여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음.
- 원고들은 생산직 근로자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한 입증이 없
음.
- 따라서 사업장 외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사업장 내 사설 스포츠토토 행위:
-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해당
함.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들의 행위가 직무 태만, 사원으로서의 체면 손상,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