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누8141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노조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노조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 징계사유에는 기밀 유출, 확성기 사용 소음, 강당 점거, 모욕적 구호 사용, 거래처 앞 시위 등이 포함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로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기밀 유출: 참가인이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경쟁사업자 등에게 유출될 의도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함. 따라서 기밀 유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확성기 사용 소음: 원고가 소음 기준 위반을 경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판결의 "19:00까지"를 "19:00경까지"로 고쳐 쓰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
함.
- 강당 점거: 강당은 원고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강당 점거로 원고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 중대한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
함. 또한,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 출입을 전면적·배타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병존적 점거에 불과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모욕적 구호 사용: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구호는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바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함. 또한, 협박 또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거래처 앞 시위: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이루어졌고, 집회시간이 짧으며, 과도한 소음이나 점거 없이 피켓 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현수막 내용이 거래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적이 없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악덕기업' 표현만으로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손실 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징계 양정: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참가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체육대회 집단불참, 사내 천막 무단설치, 사내집회 과다소음)에 대한 징계는 감봉 7개월에 해당하며, 이는 정직 3개월(감봉 12개월 상당)보다 과중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2.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조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므로 그 범위 내로 축소하여 줄 것을 공문의 형식으로 경고
함.
-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세부기준은 감봉 4개월을 정직 1개월과 같은 것으로
봄.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행동을 수반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 징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노조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 징계사유에는 기밀 유출, 확성기 사용 소음, 강당 점거, 모욕적 구호 사용, 거래처 앞 시위 등이 포함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로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기밀 유출: 참가인이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경쟁사업자 등에게 유출될 의도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함. 따라서 기밀 유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확성기 사용 소음: 원고가 소음 기준 위반을 경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판결의 "19:00까지"를 "19:00경까지"로 고쳐 쓰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
함.
- 강당 점거: 강당은 원고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강당 점거로 원고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 중대한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
함. 또한,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 출입을 전면적·배타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병존적 점거에 불과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모욕적 구호 사용: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구호는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바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함. 또한, 협박 또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거래처 앞 시위: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이루어졌고, 집회시간이 짧으며, 과도한 소음이나 점거 없이 피켓 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현수막 내용이 거래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적이 없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