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91
인천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56891 판결 파면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5. 27.부터 인천강화경찰서 B파 출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6. 22. 원고가 1차 비위행위로 형사입건되자 직위해제
함.
- 이후 원고가 2차 비위행위로 또다시 형사입건되자 피고는 2023. 3. 28. 원고에게 1, 2차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3. 8. 9. 원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 관련 범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위상 및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실추시키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
함.
- 원고는 1차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2차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행위 중 2회의 '공연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징계감경이 제외되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관계 법령 및 내부 징계양정기준상 이 사건 처분보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연음란 행위 외에도 다른 수 개의 비위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징계양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5. 27.부터 인천강화경찰서 B파 출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6. 22. 원고가 1차 비위행위로 형사입건되자 직위해제
함.
- 이후 원고가 2차 비위행위로 또다시 형사입건되자 피고는 2023. 3. 28. 원고에게 1, 2차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3. 8. 9. 원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 관련 범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위상 및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실추시키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
함.
- 원고는 1차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2차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행위 중 2회의 '공연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징계감경이 제외되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관계 법령 및 내부 징계양정기준상 이 사건 처분보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연음란 행위 외에도 다른 수 개의 비위행위가 경합되어 있어 징계양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