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1.26
대법원91다3868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3.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 7. 2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각 보험회사에 일정 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
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3명의 직원을 해직할 것을 승낙받고, 장기근속자 우선 해직 방침에 따라 원고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해고 후 10년이 지난 1990. 7.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함께, 해고 후 근로자의 행동이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3.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 7. 2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됨.
-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각 보험회사에 일정 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
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3명의 직원을 해직할 것을 승낙받고, 장기근속자 우선 해직 방침에 따라 원고를 지목하여 사직원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해고 후 10년이 지난 1990. 7.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