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나, 중간 정산 약정은 특정 조건 하에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해외 근무 중 관리·감독직에 있었던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를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71.5.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5.2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근무
함. 이후 1980.5.26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1981.12.28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라크에서 1년간 근무
함.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발령 없이 의원해직 조치
함.
- 원고 2는 1964.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6.2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근무
함. 이후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여 1982.7.13까지 근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발령 없이 의원해직 조치
함.
- 피고 회사는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 국내 근무 직원보다 약 2~3배의 임금을 지급하며, 해외 근무 직원이 퇴직 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해외 근무 희망 직원에 대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한 후 해외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무시키고, 해외 근무 종료 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임용하는 방침을 시행해
옴.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 방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해외 근무를 희망하여 해외 근무 전후로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원고 1은 이라크 근무 기간 중 관리과장 직을, 원고 2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기간 중 자재차장 직을 맡아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장 소장을 보필하며 근로자 감독, 작업 관리, 자재 조달 및 관리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형식적 퇴직 의사표시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와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
- 법리:
-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형식상의 퇴직을 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장차 실제 퇴직할 때에는 위 형식상의 퇴직 이후의 근무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은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과 실제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액을 합한 액수가 형식상의 퇴직을 함이 없이 종전 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볼 이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무 연수에 따라 누진적인 것이 아니라 근속 1년에 퇴직 당시 평균 임금 30일분씩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상 사표를 제출하고 그때마다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액의 합계액이 형식상 사표 제출 없이 계속 국내에서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보다 적지 않
판정 상세
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나, 중간 정산 약정은 특정 조건 하에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해외 근무 중 관리·감독직에 있었던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를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71.5.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5.2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간 근무
함. 이후 1980.5.26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1981.12.28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라크에서 1년간 근무
함.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발령 없이 의원해직 조치
함.
- 원고 2는 1964.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6.2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근무
함. 이후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여 1982.7.13까지 근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재발령 없이 의원해직 조치
함.
- 피고 회사는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 국내 근무 직원보다 약 2~3배의 임금을 지급하며, 해외 근무 직원이 퇴직 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해외 근무 희망 직원에 대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한 후 해외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무시키고, 해외 근무 종료 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임용하는 방침을 시행해
옴.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 방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해외 근무를 희망하여 해외 근무 전후로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원고 1은 이라크 근무 기간 중 관리과장 직을, 원고 2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무 기간 중 자재차장 직을 맡아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장 소장을 보필하며 근로자 감독, 작업 관리, 자재 조달 및 관리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형식적 퇴직 의사표시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와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
- 법리:
-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