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44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경영상 해고 vs. 통상해고)
- 법리: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판정 상세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2001. 10.경부터 참가인에게 E 운영을 위탁하였고,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는 O가, 2009. 7.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다시 참가인이 E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9. 7. 1. O에 이어 E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며 원고 A을 포함한 O 소속 E 운영인력 13명의 고용을 승계
함.
- 서울특별시는 2021. 10. 8. 참가인에게 2021.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신규 위탁업체는 P로 결정
됨.
- 참가인은 2021. 12. 7. E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희망안을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12. 14. 전환배치 희망자 14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2021. 12. 16. 원고들에게 전환배치 탈락 및 고용승계 부문 전환 통보를
함.
- 참가인과 P, E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M노동조합 N지부는 2022. 2. 11. 'E 관리위탁 관련 고용안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승계 대상자 9인은 P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22. 2. 15. P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의 존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E 사업은 특정 업체와의 위·수탁협약 종료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위탁운영업무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