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8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39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SI영업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4.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재직 중 원고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고, 회사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으며,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영업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5.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3.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8. '참가인의 영업성과가 없고 향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활동 관련:
- 참가인이 2012년 하반기에 C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의 지위 내지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인정
됨.
- 이는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 따른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에 따라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고가 가능하나, 참가인의 활동이 근무시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9항의 "허가 없이 재직 중에 타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특별보좌관 활동은 원고의 영업행위와 성격이 전혀 달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타인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결론: 참가인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사유로 징계면직 즉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허위 내용의 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 참가인이 5개 일자에 시간 기재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77조 제6항의 '회사장부, 기타 제 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해당
함.
- 다만, 나머지 2개 일자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은 '허위보고, 공정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징계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계면직이 가능함(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 참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SI영업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4.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재직 중 원고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고, 회사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으며,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영업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5.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3.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8. '참가인의 영업성과가 없고 향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활동 관련:
- 참가인이 2012년 하반기에 C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의 지위 내지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인정
됨.
- 이는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 따른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15항에 따라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고가 가능하나, 참가인의 활동이 근무시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제78조 제9항의 "허가 없이 재직 중에 타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특별보좌관 활동은 원고의 영업행위와 성격이 전혀 달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타인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결론: 참가인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사유로 징계면직 즉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