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노18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 판결 일반교통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집회 시위 중 버스전용차로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집회 시위 중 버스전용차로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8. 28.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에 참석
함.
-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해당 시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45개 구간에 대해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43개 구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나머지 2개 구간에 대해서는 행진로를 수정하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인이 행진한 서대문구 소재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까지의 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면서 조건에 따라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상으로 행진
함.
- 피고인은 당시 민주노총 C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C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구호를 인쇄한 조끼를 입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가 위와 같은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상으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이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시위 주최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시위 관련 구호가 인쇄된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후의 경합범)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노역장 유치)
판정 상세
집회 시위 중 버스전용차로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8. 28.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에 참석
함.
-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해당 시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45개 구간에 대해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43개 구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나머지 2개 구간에 대해서는 행진로를 수정하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인이 행진한 서대문구 소재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까지의 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면서 조건에 따라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상으로 행진
함.
- 피고인은 당시 민주노총 C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C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구호를 인쇄한 조끼를 입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가 위와 같은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상으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이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시위 주최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시위 관련 구호가 인쇄된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