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5
대법원2016두4416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의 중요성
판정 요지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불만 제기'를 이유로, 원고를 현장직 3교대 근무에서 현장직 상주 근무(08:00~17:00)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져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전 '외관검사 소홀로 인한 불량품 발생'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함침공정 근로자들의 확인서 및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전환배치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전환배치 후 원고의 업무 난이도가 높고 문서 작업량이 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월 급여가 약 41% 감소했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참가인이 3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는 의사 전달에 불과하고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안 모색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함.
-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직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전환배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이 사건 전환배치 사유는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다
판정 상세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8. 16. 원고에게 '검사진행 속도 지연 및 물성검사 결과 현장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불만 제기'를 이유로, 원고를 현장직 3교대 근무에서 현장직 상주 근무(08:00~17:00)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져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전 '외관검사 소홀로 인한 불량품 발생'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함침공정 근로자들의 확인서 및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전환배치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가 2012. 4. 20. 이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이 2012. 7. 30. 초지공정 근로자 고용 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전환배치 후 원고의 업무 난이도가 높고 문서 작업량이 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월 급여가 약 41% 감소했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참가인이 3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는 의사 전달에 불과하고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안 모색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상 필요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함.
-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