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39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6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참가인 B을, D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 C를 2015. 7. 29.자로 각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누적되어 왔으며,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3년째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 D과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폐과
됨.
- 원고는 2014. 10. 1. 입시결과에 따른 학부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과 C를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해고처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해고처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원고는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학과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특정 학과의 폐과나 적정 교수정원 초과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
음. 시각디자인과의 교수정원 초과 및 D과의 폐과로 인한 잉여 교수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회피 노력: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시각디자인과의 신입생 수 급감 상황에서 2013. 3. 1. F를 전임교수로 채용한 점, 참가인 C의 해고가 4년제 D과 폐과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의지서나 서약서 제출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참가인 B을, D과의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 C를 2015. 7. 29.자로 각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누적되어 왔으며,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3년째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 D과는 신입생 모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폐과
됨.
- 원고는 2014. 10. 1. 입시결과에 따른 학부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과 C를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해고처분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해고처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