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3
대법원2024두4049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대기발령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인사발령의 정당성
-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검토
-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단순히 대기발령의 실효 여부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특히,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 제한,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 조항이 있는 경우, 대기발령이 종료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대기발령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인사발령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