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2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53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71153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 C으로 근무
함.
- 2013. 4. 18. F 직원 G이 원고의 책상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펼쳐두고 원고와 대화 후 설계도면 사이에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넣어두고 자리를 떠
남.
- 원고는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고, 암행반 소속 K가 원고를 뒤따라가며 제지
함.
- 원고는 K를 피해 도주하려다 붙잡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으며 K가 이를 주
움.
- 원고와 G은 암행반 조사 시 봉투에 든 돈이 H(동료 직원)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4. 4. 2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 2014. 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15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정직, 부과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뇌물수수)의 존재 및 증명책임
-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증명은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 원고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
함.
- 그러나,
- 원고와 G이 격리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H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한
점.
- G과 N이 H의 결혼축의금 문제로 통화했고 회사 차원에서 축의금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H의 결혼식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H의 직장 상사로서 축의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관계인
점.
- 뇌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2개의 봉투에 나누어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축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G이 나간 방향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 B C으로 근무
함.
- 2013. 4. 18. F 직원 G이 원고의 책상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펼쳐두고 원고와 대화 후 설계도면 사이에 1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넣어두고 자리를 떠
남.
- 원고는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고, 암행반 소속 K가 원고를 뒤따라가며 제지
함.
- 원고는 K를 피해 도주하려다 붙잡혔고, 몸싸움 과정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으며 K가 이를 주
움.
- 원고와 G은 암행반 조사 시 봉투에 든 돈이 H(동료 직원)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
함.
- 2014.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4. 4. 2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 2014. 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15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정직, 부과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뇌물수수)의 존재 및 증명책임
-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증명은 형사상 범죄사실의 증명에 버금가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
함.
- 원고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
함.
- 그러나,
- 원고와 G이 격리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H의 결혼축의금이라고 진술한
점.
- G과 N이 H의 결혼축의금 문제로 통화했고 회사 차원에서 축의금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H의 결혼식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H의 직장 상사로서 축의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관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