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6. 선고 2020가합1111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현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5. 3. 1. 피고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학교 교수협의회를 발기하여 201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
음.
-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피고의 교비회계 유용 등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당시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
음.
-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 학교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공사비 과다 계상 등 28가지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교수협의회는 총장 H을 고발
함. H은 2017. 8. 11.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해임, 원고 A에게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및 재임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2007. 1. 25.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심의·의결 미거침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2월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09. 9. 2.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징계권 재량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12. 8. 10. 원고들에 대한 복직통보를 취소하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9. 26. 확정
됨.
- 피고는 2017. 6. 27. 원고들을 재임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학교로 복직
함.
- 원고 B은 2018. 4. 20.경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비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고, 원고 A은 2018. 5. 14. 'I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
함.
- 피고 학교 총장은 2019. 4. 1. 원고들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9. 4. 10.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현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5. 3. 1. 피고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학교 교수협의회를 발기하여 201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
음.
-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피고의 교비회계 유용 등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당시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
음.
-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 학교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공사비 과다 계상 등 28가지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교수협의회는 총장 H을 고발
함. H은 2017. 8. 11.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해임, 원고 A에게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및 재임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2007. 1. 25.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심의·의결 미거침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2월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09. 9. 2.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징계권 재량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12. 8. 10. 원고들에 대한 복직통보를 취소하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9. 26. 확정
됨.
- 피고는 2017. 6. 27. 원고들을 재임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학교로 복직
함.
- 원고 B은 2018. 4. 20.경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비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고, 원고 A은 2018. 5. 14. 'I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
함.
- 피고 학교 총장은 2019. 4. 1. 원고들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