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3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0014
울산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014 판결 명예퇴직금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6. 8. 6., 원고 B는 1997. 2. 12.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2014. 12.경 원고 A은 남울산지역단 신전지점 지점장, 원고 B는 북울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12. 초 피고 측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휴가 및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3.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권 행사 재량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
짐.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단체협약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제41조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기준과 대상,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 2014. 12. 3.자 피고의 시행문에서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 중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
음.
- '희망자에 한한다'는 문구는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불허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일탈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심의·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함.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6. 8. 6., 원고 B는 1997. 2. 12. 피고 회사에 입사
함.
- 2014. 12.경 원고 A은 남울산지역단 신전지점 지점장, 원고 B는 북울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12. 초 피고 측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휴가 및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3.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권 행사 재량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
짐.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음.
-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단체협약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제41조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기준과 대상, 위로금을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
함.
- 2014. 12. 3.자 피고의 시행문에서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 중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