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현장순회 및 유인물 배포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현장순회 및 유인물 배포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 C은 D지회 소속 근로자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공장 내 현장순회를 하였
음. 참가인은 이를 사내 질서 문란 및 타인 취업 방해로 보아 징계처분
함.
- 원고 B는 노동조합 홍보 유인물 배포를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폭행사고 유발 및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 C은 현장순회 중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 직원과 실랑이 중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사내 질서 문란, 상사 명령 불복종, 폭행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 B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C은 상해죄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파괴행위가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 A, C의 현장순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
됨.
- 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나 업무 방해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의 출입 제한 및 공고문, 주의장 내용이 합리적인 규율 또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C의 상해 행위는 참가인의 과도한 제지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행위로 인정
됨.
- 결론: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현장순회 및 유인물 배포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 C은 D지회 소속 근로자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공장 내 현장순회를 하였
음. 참가인은 이를 사내 질서 문란 및 타인 취업 방해로 보아 징계처분
함.
- 원고 B는 노동조합 홍보 유인물 배포를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폭행사고 유발 및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 C은 현장순회 중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 직원과 실랑이 중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사내 질서 문란, 상사 명령 불복종, 폭행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원고 B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C은 상해죄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파괴행위가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 A, C의 현장순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
됨.
- 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나 업무 방해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의 출입 제한 및 공고문, 주의장 내용이 합리적인 규율 또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C의 상해 행위는 참가인의 과도한 제지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행위로 인정
됨.
- 결론: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