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8가합519545(본소),2018가합544220(반소)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8.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3.부터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2015. 6. 8.부터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12. 26.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7. 1.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B는 2014. 3. 7. 원고에게 '조직융화를 해치고 조직력을 저해시킨 총괄적 책임'을 이유로 피고 C로의 전적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 6. 8. 피고 B에 재입사하여 피고 C의 대표이사 업무와 함께 수행하였
음.
- 피고들은 2017. 11.경 원고의 개인 차량 무상 수리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1. 31. 원고에게 징계해고(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일부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제4 징계사유(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
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입사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업무를 겸직하며 수행하였고, 피고들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며 지배구조가 동일한 G의 계열사
임.
- 피고들의 대표이사 H는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 및 승인을 하며 지휘·감독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사유 내용도 H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
함.
- 원고의 전결권한은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법인카드 한도도 월 100만 원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8.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3.부터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2015. 6. 8.부터 피고 B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12. 26.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7. 1.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와 함께 각자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B는 2014. 3. 7. 원고에게 '조직융화를 해치고 조직력을 저해시킨 총괄적 책임'을 이유로 피고 C로의 전적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 6. 8. 피고 B에 재입사하여 피고 C의 대표이사 업무와 함께 수행하였
음.
- 피고들은 2017. 11.경 원고의 개인 차량 무상 수리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1. 31. 원고에게 징계해고(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일부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14. 제4 징계사유(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
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입사하여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
음.
-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업무를 겸직하며 수행하였고, 피고들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며 지배구조가 동일한 G의 계열사
임.
- 피고들의 대표이사 H는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 및 승인을 하며 지휘·감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