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 596,857,168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공사
임.
-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공사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2008년 단체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5,115명 감축) 발표에 따라 원고는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피고 조합은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
함.
- 2009. 10. 12. 피고 조합은 임시LD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목표로 순환파업(1차 파업) 및 전면파업(2차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피고 조합이 거부하며 조정이 종료
됨.
- 피고 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순환파업 또는 전면파업에 참여
함.
- 피고 조합의 조직은 지방본부, 지부, 지회 및 반으로 구성되며, 각급 조직대표는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에 대한 구체적 수립, 기구 구성, 위임 및 지시사항 등을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 시기 및 절차의 법령 준수, 방법과 태양의 반사회성 배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994,761,94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 596,857,168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전면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공사
임.
-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원고 공사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2008년 단체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정부의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정원 5,115명 감축) 발표에 따라 원고는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피고 조합은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
함.
- 2009. 10. 12. 피고 조합은 임시LD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및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목표로 순환파업(1차 파업) 및 전면파업(2차 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피고 조합이 거부하며 조정이 종료
됨.
- 피고 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순환파업 또는 전면파업에 참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