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단2128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21280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9. 02:30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정리 작업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피고가 치료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각종 수당 청구는 초과근무 시간 등 그 발생 사실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작업현황)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참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을 진정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관계 부존재 및 임금, 수당, 해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체불임금, 각종 수당, 해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9. 02:30경 서울 중구 D 소재 E 증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정리 작업 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장애판정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1,600만 원,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합계 10,951,832원,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F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를 당한 것인지, 피고가 치료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약정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의 전처이자 원고 소송대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을 제2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고 증언
함.
-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를 임대했을 뿐이며, 원고는 펌프카 운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을 위해 F으로부터 고용되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불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각종 수당 미지급 주장